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 90% 추가접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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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8일 2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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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을 하고 있다. 뉴스1
내달 초부터 ‘방역패스’의 6개월 유효기간 적용을 앞두고,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대상자 가운데 90% 이상이 이미 3차 접종(부스터샷·얀센은 2차)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8일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 562만 명 중 90% 이상이 3차 접종을 한 상태”라며 “남은 기간 접종하면 미접종자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내년 1월 3일부터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방역패스 유효기간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얀센은 1차)을 받았다면 식당과 카페 등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다중이용시설(16종)에서 접종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이달부터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최소 3개월이 지난 60세 이상 고령층에게 12월 안으로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 권고해왔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은 71.6%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위중증과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가장 높은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3차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일주일 이상 앞당긴 접종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사정이 있으면 6일 앞당겨 접종하는 것까진 인정되지만, 이를 접종 간격 단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의사와 상의를 거쳐 (기본 접종 후) 84일 이후에 추가 접종을 받는 건 가능하지만, 그보다 앞서 83일 이전에 추가 접종했다면 재접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팀장은 오미크론 변이에는 추가 접종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와 관련해선 “델타 변이보다 오미크론에서 3차 접종 효과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델타 변이를 1·2차 접종만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3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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