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사장님…구제받을수 있을까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27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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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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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4명 뿐인 회사에 다니는 A 씨. 그는 최근 사장으로부터 “평소 근무태도가 불량하니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씨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었지만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어 결국 짐을 싸서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A 씨는 퇴사 후에야 법이 정한 이유가 아니라면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 해고 한 달 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한 달 치 월급을 줘야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해고가 뒤늦게 구제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적어도 한 달 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해고는 정당한 이유 있을 때 가능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고에는 크게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직무능력이나 조직적응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하는 해고를 ‘통상해고’라고 합니다. A 씨는 이 경우에 해당하겠죠. 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근로자 잘못에 의한 ‘징계해고’ 등이 대표적인 해고의 유형입니다.

만약 회사가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면 모든 근로자들의 직장생활은 불안해질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설령 특정 근로자의 직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회사가 일련의 절차를 밟은 뒤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우선 직무능력 평가 기준 자체가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또 역량이 떨어지는 직원은 회사가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일을 줘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회사 내부 취업규칙이 근로자 직무능력 부족을 해고의 사유로 정해 뒀다면 어떨까요. 설령 그렇더라도 절차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정리해고나 징계해고 역시 절차가 까다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이 어려워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뒤에야 가능합니다. 회사에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조 대표와 해고를 피하기 위한 협의도 거쳐야 하죠. 징계해고 또한 적절한 절차를 거치고, 해고에 합당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 역시 정당한 해고의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고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또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점에서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압박 등에 못 이겨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구제받기가 쉽지 않죠.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사직서를 쓰는 데는 신중해야 합니다.

● 한달 전 통보 못 받았으면 ‘해고 예고 수당’
만약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면 근로자는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서 복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씨 같은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조항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고 예고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할 경우 30일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0일 치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절차 없이 해고된 A 씨는 해고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당해 복직을 하면 미리 받았던 해고 예고 수당을 반환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30인 규모 회사에 다니는 B 씨는 사장이 절차 없이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통보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는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은 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으며 복직을 하게 됐죠. B 씨는 나중에 복직하더라도 해고 예고 수당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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