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왕릉뷰 아파트’ 공사재개 가능…법원, 집행정지 인용

  • 뉴시스
  • 입력 2021년 12월 10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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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포 장릉 인근에 건설되다 중단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 대해 건설회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결정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중단됐던 아파트의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이날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공사 중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공사 중지 명령)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위 손해를 희생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옹호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분양자들과 공사업체 등이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돼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며 “모두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한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오히려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며 “이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 역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2002년께 이보다 앞서 건축된 다른 아파트 등으로 인해 이미 일부 경관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였던 데다 이 사건 아파트가 철거되더라도 조망은 일정 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재청 측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경관 훼손 관련 사진은 관람객이 접근할 수 없는 장릉 능침(봉분) 부근에서 촬영된 것”이라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로, 인조 아버지인 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혀있다. 능침(봉분)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계양산을 가리는 고층 아파트 공사가 문화재청 허가 없이 이뤄졌다는 갑론을박이 벌어진 뒤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들이 문화재보호법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3개 건설사가 건설 중인 아파트 19개동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9월 서울행정법원은 19개동 중 12개동의 공사 중지를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했다.

한편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전날 “해당 아파트의 높이를 조정하는 취지의 개선안을 2주 내에 제출받은 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보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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