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2 강윤성’ 원천 차단한다…‘주거지·차량’ 적극 수색

  • 뉴스1
  • 입력 2021년 10월 3일 0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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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2021.9.7/뉴스1 © News1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2021.9.7/뉴스1 © News1
경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시 형사소송법상 ‘영장없는 피의자·범죄장소 수색’ 조항을 더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의 집에 첫 살해 피해자 시신이 있었지만 수색영장이 없어 범행 파악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일면서 영장주의의 예외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전자장치 훼손 범죄를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인식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장치 훼손·도주 사건 대응강화 계획’을 세웠다. 해당 계획은 서울청 내 일선 경찰서로 전파됐다.

계획표에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시 상황-지휘-기능으로 이어지는 ‘3방향 보고체계’를 통한 유기적·종합적 현장 조치 방안과 전자발찌 훼손자 정보를 범죄예방 및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경찰은 우선 훼손 대상자의 여죄 확인, 재범 가능성·추적 단서 확보를 위해 주거지·차량 등 수색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제216조의 영장없이 피의자·주거지 등을 수색할 수 있는 요건을 더 꼼꼼히 들여보겠다는 취지다.

현재 일선 경찰서 112상황실, 지역 경찰, 형사 등 각 기능이 수집한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는 현장에서 주거 수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데, 3방향 보고체계를 통해 중간관리자·지휘관이 정보를 종합 후 수색 여부를 더 적극 판단하기로 한 것이다.

단,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예견되는 범죄의 위험과 이를 제거하기 위해 수반되는 불이익 사이에 정당한 비례관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경찰비례원칙’은 준수하는 선에서 최대한 대응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와의 수사 공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자발찌 훼손 상황 발생시 즉각 ‘협조 책임관서’를 지정하기로 했다. 책임관서는 최초 신고 접수(발생) 경찰서며, 해당 경찰서는 상황 발생시 전담팀을 구성한다.

아울러 전자발찌 훼손을 중대 범죄로 보고 서울경찰청은 법무부와의 공조수사 ‘컨트롤타워’가 돼 실시간 정보 공유하고 수사를 지휘한다. 협조 책임관서와 별개로 서울청 형사과 내에는 별도의 상황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은 보호관찰소가 제공하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정보도 매월 업데이트해 활용하기로 했다. 살인·강도·성폭력·미성년자 유괴 등 강력사건 발생시 해당 장소 주변 전자발찌 훼손 당사자의 체류·이동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과 법무부는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연 2회 개최를 내실화하고, 훼손 대상자 정보 공유와 협조 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서울청을 5개 권역(서울·동부·서부·북부·남부 보호관찰소)으로 구분하고, 관할 경찰서 팀·계장급이 협의회에 참석한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강도살인, 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강윤성은 8월26일과 29일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송파경찰서에 자수한 뒤 8월31일 구속됐다.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5월6일 전자발찌부착명령 5년을 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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