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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징용피해자 자녀, “소멸시효 도과” 1심 불복해 항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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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11:44
2021년 9월 13일 11시 44분
입력
2021-09-13 11:43
2021년 9월 13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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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의 자녀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고 판단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자녀 A씨 등 대리인은 이날 이번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부친은 1940년 12월30일부터 1942년 4월16일까지 일본 이와테현 한 제철소에서 강제징용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고, 대일 항쟁기간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도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에 A씨 등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약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 과정에서 일본제철 측은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이 없으며 A씨 등이 소멸시효가 지난 뒤인 2019년 4월에 이번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관할은 대한민국 법원에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다.
박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이 상고심의 파기환송 취지를 따라야 해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은 2012년 대법원 판단이 나온 때에 확정됐다고 봤고, 이에 따라 소멸시효도 2012년 5월24일부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강제징용 피해자 자녀 B씨 등 5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전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은 최근 미항소로 확정됐다.
다만 강제징용 관련 사건 하급심에서 소멸시효 산정 기준을 대법원 재상고심으로 판결이 확정된 2018년 10월로 봐야한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은 아직까지 강제징용 피해의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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