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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후배에게 활 쏜 양궁부 중학생, 선도 처분받고 선수 생활 포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9-10 16:11
2021년 9월 10일 16시 11분
입력
2021-09-10 16:05
2021년 9월 10일 16시 05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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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후배 선수에게 활을 쏴 상처를 입힌 양궁부 소속 중학생이 선수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0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예천 소재의 해당 중학교 측은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후배 선수를 다치게 한 가해 학생 A 군에게 선도 처분을 내렸다.
선도 처분은 1호(서면 사과)부터 9호(강제 전학)까지 등급이 나뉘어있다. A 군이 몇호 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 문제라 알려지지 않았다.
경북 학생부 양궁선수로 등록된 A 군은 선도 처분을 받은 후 예천양궁협회에 선수운동포기원을 직접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4일 해당 중학교 3학년생인 A 군은 1학년 후배 선수 B 군을 겨냥해 3m 정도 거리에서 연습용 화살을 쏴 상처를 입혔다. 이에 1학년 선수는 등이 움푹 파일 정도로 다쳤다.
이 사건이 대한양궁협회 게시판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자 많은 이들이 함께 공분했다. 피해 선수의 형이라고 밝힌 게시자는 “가해자가 다시는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확실한 처벌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사건을 계리고 학교 측이 교내 양궁부 선수 5명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이 추가로 나왔다. 조사 결과 A 군을 비롯해 C 코치에게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만 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C 코치는 해임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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