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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억 배상하라” 최순실 손 들어준 법원에 안민석 “어이가 없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9-08 21:51
2021년 9월 8일 21시 51분
입력
2021-09-08 21:38
2021년 9월 8일 21시 38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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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순실(65·개명 후 최서원) 씨가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최 씨의 손을 들어주자 안 의원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오늘 최순실 명예훼손 재판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은닉재산이 없다는 최순실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판결한 것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이 저에게 형사고소를 해 형사사건에 집중함으로 인해 민사소송에 무대응했기에 최순실 승소판결이 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대응해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이 나오던 2016년 12월부터 다수의 매체를 통해 최 씨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 의원 130명과 함께 최 씨의 부당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최 씨는 2019년 자신의 은닉재산이 수조 원이라고 언급한 안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올해 초 최 씨는 자신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한 안 의원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최 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안 의원이 최 씨에게 1억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최 씨가 무변론 승소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는 경우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안 의원은 소송 제기 후 자신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안 판사는 이 사건에 무변론 판결을 내리면서 별도의 판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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