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측의 공식입장 전문 |
현주엽 씨의 고소사건을 선임받은 ‘법무법인 민주’의 담당 변호사 박석우, 변호사 김영만입니다. 피의자와 그 변호인인 L 변호사는 현주엽 씨에게 지속적으로 고소 취하와 모든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가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왔습니다. 피의자 측은 결국 추가 폭로 운운하며 현주엽 씨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하게 하면서 합의금으로 거액의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주엽 씨는 그들이 요구하는 방송중단을 거부하였습니다. 현주엽 씨는 끝내 추가 폭로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자 피의자의 변호인이 나서서 결국 전혀 사실이 아닌 ‘집창촌’ 운운하는 허위 폭로를 한 것입니다. L 변호사는 수원중부경찰서가 왜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지 그 증거들도 잘 알지 못하면서 수사기관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의 대리인인 본 변호사들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A 씨가 명백한 증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피의자 변호인의 집요한 협박에 대하여 이미 피고소인을 L 변호사로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현주엽씨는 사건의 확대를 삼가자며 만류하여 본 변호사는 이미 작성한 고소장 접수를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피의자의 변호인에 대하여 강요미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작성된 고소장을 즉각 접수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수사결과 밝혀질 것입니다. 허위 사실 인터뷰를 믿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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