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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자발찌 차고 여대생 만난 PD사칭男, 강제추행 아닌 이유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9-06 15:24
2021년 9월 6일 15시 24분
입력
2021-09-06 15:15
2021년 9월 6일 15시 15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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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성범죄 전력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40대 남성이 PD를 사칭하며 여대생을 수시로 접근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전자장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2017년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만기 출소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A 씨는 주거지 근처인 수유역 인근 음식점 등에서 여대생과 접촉해 자신을 PD라고 하며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내사를 진행했지만,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A 씨를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보호관찰소 지도, 감독 등을 따르지 않은 혐의(전자장치부착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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