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RAV4 기만광고…2심도 “차량당 80만원 배상”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3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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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요타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RAV4 국내 판매 차량에 안전보강재를 장착하지 않았으면서도 미국 기관에서 최우수 안전등급을 받았다고 광고한 것과 관련, 항소심 재판부도 차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일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준영)는 RAV4 차주 A씨가 한국토요타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미국에서 판매된 2015년 RAV4 차량은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 ‘전측면 충돌 테스트’에서 Good 등급을 받아 ‘Top Safety Pick(TSP·가장 안전한 차량)’에 선정됐다. 또 2016년 RAV4 차량은 Superior 등급을 받아 TSP+에 선정됐다.

당시 미국에서 판매된 2015·2016년 RAV4 차량에는 IIHS 전측면 충돌 테스트에 대비해 기존에 없던 브래킷(안전보강재)이 운전석 범퍼레일에 추가로 장착됐다.

한국토요타는 2015·2016년 RAV4 차량을 국내에 판매하며 ‘美 IIHS ’최고 안전차량‘에 선정됐다’는 내용의 카탈로그를 작성해 판매했다. 하지만 국내 판매 RAV4 차량에는 미국 판매 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9년 1월9일 한국토요타가 이 사실을 은폐·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며 광고중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RAV4 차주 A씨 등은 317명은 같은 해 5월 한국토요타에 차량당 재산상 손해 300만원과 정신적 손해 200만원, 총 14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RAV4 차주 315명은 한국토요타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고, A씨와 B씨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했다.

1심은 “차량당 80만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A씨만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은 “해외 안전도 평가에서 필수적 사양인 이 사건 부품이 국내 판매 차량에는 장착돼 있지 않았다”며 “한국토요타는 국내 판매 차량의 경우 해외 안전도 평가에서 우수 차량으로 선정될 수 없음에도 이런 사실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1심은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차주들이 자동차의 사용가치에 관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광고를 통해 형성된 신뢰와 기대를 침해당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해 차량당 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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