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처녀가 없다” 성희롱 발언한 해경 간부 강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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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8일 0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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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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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막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해양경찰 고위 간부에게 강등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의 감찰을 받은 A 경무관은 최근 강등 처분의 징계를 받았다.

해당 징계가 확정되면 A 경무관은 한 계급 및 총경으로 강등된다. A 경무관은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

해경청 관계자는 “A 경무관은 고위공직자라 외부 기관에서 징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A 경무관은 3월 간담회 자리 등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여자는 전쟁 나면 위안부 피해자처럼 성폭력을 당하게 된다”, “요즘엔 처녀가 없다. 여성의 속옷을 잘 안다”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자신을 포함한 서울 강남권 거주자는 ‘호랑이’, 그 외 지역 거주자는 ‘개’로 표현하는 등 지역 비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청은 4월 A 경무관이 청와대 감찰을 받자 기존의 본청 국장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대기 발령했고 이후 직위 해제 조치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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