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주아동무상보육 보장’ 법 개정 어려워”…인권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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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5일 1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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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보건복지부가 영유아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무상보육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법을 개정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불수용’ 의사를 전달했다.

이는 2019년 인권위가 복지부에 이주아동의 보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이행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현행 법 체계상 사회보장제도 대상이 ‘국민’이고 대부분의 개별 사업에서도 외국인의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영유아 이주아동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확대는 그 범위·수준·내용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국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현재 일부 지자체가 하고 있는 이주아동 대상 보육지원사업 사례를 확산시키는 등 중장기 계획을 검토해 줄 것을 몇 차례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엔 아동의권리협약이 정하는 국가와 자치단체 등의 의무 및 이행 규정을 국내 법에 명시하라는 권고에도 복지부는 “추가입법 필요성이 낮다”며 불수용 의사를 나타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유아 이주아동도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적극 알리라는 권고는 수용하겠다면서 ‘보육사업 안내’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편람’ 등을 통해 안내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국제인권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우리나라는 협약의 이행 의무가 있다”며 “복지부는 이주아동의 인권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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