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 자서 다리 부러뜨려” 20개월 딸 살해·유기 친부 구속

  • 뉴스1
  • 입력 2021년 7월 14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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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부 A(26)씨가 14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2021.7.14/뉴스1 © News1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부 A(26)씨가 14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2021.7.14/뉴스1 © News1
생후 20개월 딸을 폭행·학대해 살해한 뒤 보름 넘게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친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친부 A씨(29)에 대한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 구속영장 심사를 마친 결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께 생후 20개월 딸을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에 보름이 넘도록 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아이가 자주 울고 밤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이가 평소 자주 울어 짜증이 났는데, 그날(범행 당일) 밤 잠을 자지 않아 이불로 덮어 마구 때리고 다리를 부러뜨렸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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