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사건’ 조희연 언제 소환?…두 달째 무소식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29일 0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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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8일 직권남용 혐의 사건 공제1호 부여
조희연 측에 소환조사 출석 통지 아직 없어
기소권 없는 공수처, 검찰과 충돌가능 여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수사가 착수 두 달이 다 되도록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조 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채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까지도 조 교육감 측과 소환조사 관련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받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지난 4월28일 공제1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5월 초에는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했다가 공수처로 이첩된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에 공제2호를 부여하며 수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후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조 교육감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로부터 조 교육감 소환과 관련해 일체 연락받은 게 없다”고 했다. 또 소환 조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해 협의 입증에 단서가 될 만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압수물 분석을 진행했다. 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추진할 당시 비서실장, 중등인사장학관 등이 압수물 분석에 참관했다.

그런데 압수수색 한 달이 지나도록 공수처는 참고인 조사에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물 분석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어 여파가 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조 교육감 사건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에 참관하러 왔다가 시스템 문제로 돌아가기도 했다.

공수처 검사 절반가량이 지난달 31일부터 4주간 법무연수원 실무교육에 참여해 수사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영향도 없지는 않다.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은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 같은 분석을 반영하듯 조 교육감 측도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재량이라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변호사는 당시 특별채용이 합격자를 정해놓고서 형식적으로 공개채용을 진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반대’ 공무원의 결재라인 배제는 ‘자발적’ 결정에 의한 것이었으며 나아가 업무에서 배제한 것만으로는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로는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 소환조사 일정은 자료 확보 이후에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 수사만 진행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한해서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수사를 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부하게 되는데 검찰이 공수처 의견과 반대로 권한을 행사할 경우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과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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