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도, 대체휴일도 제외…공개된 사각지대 ‘5인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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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5일 0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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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25일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공휴일법)이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광복절부터 성탄절까지 대체 공휴일을 쉴 수 있지만,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이번 법안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 주 근로시간 상한(40시간) 및 주 연장근로시간 상한(12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 연차 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제는 법의 사각지대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통상 대체 공휴일은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데, 올해는 광복절과 개천절 등 하반기 주요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있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내수 진작 등을 위해 대체공휴일 확대법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이번 제정법의 취지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인 만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대체 공휴일 적용은 끝내 제외됐다.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탓이다.

이에 정의당은 “누구나 평등하게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쉴 수 있는 사회가 진짜 노동존중사회”라며 “유급휴일 때문에 법안이 상충한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장 규모로 차등을 합법화할 것이 아니라 노동기본권에서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가 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공휴일을 통한 ‘휴식권’ 보장은 국민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기본적 내용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기자회견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만 노동자에게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주려면 예외 없는 대체공휴일 법을 제정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차별과 배제 없는 전 국민의 평등한 쉴 권리 보장을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우선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후,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해 풀어가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행안위 전체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공휴일도 빈익빈 부익부냐”고 비판했던 만큼, 근로기준법 개정 시 동참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일각에서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전날(2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체공휴일법 적용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지적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다”며 “어떻게든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언급한 상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2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계기에 관심을 모으긴 마찬가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후진국형 중대재해를 근절하고자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제정됐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직장갑질119 조현주 변호사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자 국민의 평등권 침해”라며 “최소한 직장 내 괴롭힘, 해고,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같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6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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