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손정민 친구, 칼 빼 들었다…‘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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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7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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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22)와 술을 마셨던 A 씨 측이 자신과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다.

A 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 변호사는 7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손 씨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운영자 박모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 씨 측은 박 씨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명예훼손)·모욕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이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이 A 군과 가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서 유튜버들을 먼저 고소하게 됐다”며 “유튜버 중에서도 허위사실 파급력 등을 고려해 첫 번째로 박모 씨를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씨가 사과하거나 영상을 지우면 고소를 취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추가로 올라온 영상을 봤을 때 전혀 가능성이 없지만 만약 한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이의 TV’에 ‘동석자 A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가지 않았다’, ‘손정민 친구 A가 밝힌 신발 버린 이유는 거짓말입니다’ 등의 추측성 영상을 올렸다.

또 네이버 카페 ‘반포한강공원진실을찾는사람들’(반진사)을 운영하며 A 씨에 대한 경찰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반진사는 이날 오전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공원 사건’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를 해야 한다”며 “A 씨를 피의자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A 씨 및 A 씨 가족과 주변인들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원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0분 기준 법무법인 공식 이메일엔 선처 이메일 630여 건이 도착했다. 카카오톡과 전화 등 다른 경로를 통한 선처 요청까지 합하면 700건 내외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해당 게시물, 댓글을 삭제한 뒤 선처 희망 의사를 밝힌 이들에 대해서는 고소 조치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선처가 무조건적 용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사정과 형편을 감안해 적절히 처리해주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A씨 측은 이날 고소한 유튜버뿐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정리하는 대로 고소장을 낼 방침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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