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통유리 사옥’ 빛 반사 피해…대법 “2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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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3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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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네이버 분당사옥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이 유리 사옥에 반사되는 태양광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낸 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A씨 등이 네이버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건물의 신축으로 이웃 건물의 거주자에게 직사광선이 차단될 때 발생하는 ‘일조방해’와 ‘태양반사광 침해로 인한 생활방해’는 ‘피해의 성질과 내용’의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참을 한도를 판단하는 때에는 일조방해의 판단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아파트 A동과 D동은 태양반사광 유입장소와 유입시간이 상당하고, 빛반사의 밝기가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기준의 440~2만9200배 정도에 달할정도로 매우 높다”면서 “원심은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의 주된 생활공간에 어느 정도의 밝기로 얼마 동안 유입되어 눈부심 등 시각장애가 발생하는지, 태양반사광으로 인접 건물의 주거지로서의 기능히 훼손되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에 이르렀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활방해를 시력 저하 등 건강상 피해와 주거 내에서 독서나 바느질 등 시각 작업 등의 방해로 좁게 봐 태양반사광 침해가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이 태양반사광 침해에 대한 참을 한도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방지청구에 관한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 2003년부터 경기 성남시에 있는 네이버 분당사옥 근처의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살았다.

이들은 2010년 3월 지하 7층·지상 28층 규모의 네이버 사옥이 들어선 뒤 건물 통유리 외벽에 반사된 햇빛 때문에 조망권·천공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또 해당 건물이 아파트와 70미터 거리인데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하면서 생활공간을 쳐다볼 수 있어 사생활의 침해도 있다며 총 35억여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네이버가 공법상 규제 등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서 주거에 대한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봤다.

특히 감정결과를 토대로 네이버 본사 사옥에서 아파트로 향하는 빛 때문에 느끼는 눈부심이 기준치보다 440배에서 2만9200배가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태양반사광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500만~1000만원의 위자료, 129만~653만원의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건물 신축 전후로 태양광 때문에 실내에서 사물을 구별할 수 없는 ‘불능현휘’(不能眩揮) 시간이 증가됐다고 보기 어렵다. 태양반사광을 직접 바라보지 않는 일상생활에서는 불능현휘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공법상 규제를 모두 지켰고 신축시 태양반사광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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