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만났지?” 여친 신체 훼손해 자물쇠 채운 40대…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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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25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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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능력이 열살 미만인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훼손한 뒤 자물쇠를 채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특수상해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A 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11월 4일 인천시 연수구 주거지에서 지적장애를 지닌 B 씨(31·여)의 신체 일부를 흉기로 훼손해 자물쇠를 채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2012년부터 범행 당시까지 연인관계로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가 과거 사귀던 남성과 다시 만난다고 의심해 추궁을 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신과 전문의 의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초등학생 수준의 사리판단력을 가지고 있어, 사건 당시 성주체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의 발달 또한 미숙한 상태에 있었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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