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가 청년 정규직 채용하면 1인당 900만원 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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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6개월 이상 고용시 인건비 지원

올해 말까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청년 1인당 연 최대 9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청년 취업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가 올해 신설한 사업이다.

한시 사업으로 신설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에 연 최대 900만 원씩 최대 1년간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 안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장이면 된다. 지원 대상은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 유망 업종이나 벤처기업이라면 5인 미만도 지원이 가능하다.

단, 사행업 및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이 제외된다. △청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지만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 전체 근로자 수는 오히려 줄어든 경우 △청년을 비정규직으로 뽑은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했어도 고용 유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도 지원에서 배제한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2년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7290억 원을 투입해 총 9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도 비슷한 내용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통해 만 15∼34세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했다. 1조200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으로 정부는 올해 총 9만 명의 청년 고용을 지원했다. 2018년 시작한 이 사업은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지만 신청이 몰려 이달 말로 종료 시점이 앞당겨졌다. 고용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지원 목표 조기 달성으로 끝났지만 청년 채용시장이 여전히 위축돼 있는 만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만간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구직급여(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를 재원으로 하는 새 사업이 신설되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통해 민간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하여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과 기업에 필요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신성장 분야의 인력 양성, 노동시장 밖 청년에 대한 지원 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다음 달까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는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청년 정규직 채용#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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