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의혹 제기’ 당직사병, 고소인 조사…“선처없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24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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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당직사병 고소인 조사…5시간 진행
지난해 10월 추미애·현근택 명예훼손 혐의 고소
"상식적 정의 관점에서 최소한 유감 표명 필요"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A씨를 소환해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추 전 장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7개월 만이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 18일 오전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약 5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4·7 재보궐선거 이후인 지난달 15일 A씨 측에 연락을 했고, 추가 자료 보완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서울동부지검을 찾아 추 장관과 추 장관 아들 변호인단 소속 현근택 변호사에게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추 전 장관 아들 측이 2017년 6월25일 A씨와의 통화를 부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로 인해 A씨가 ‘국민적 거짓말쟁이’가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추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불기소 처분관련 내용을 알리면서 A씨 주장이 사실임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25일 추 전 장관 아들의 부대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복귀 문제로 통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화 후 육군본부 마크로 추정되는 표식을 한 대위가 찾아와 추 전 장관 아들을 휴가자로 정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A씨 입장이다.

서씨 측 변호인단은 지난해 9월2일 입장문을 통해 “현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2017년 6월25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고,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현씨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지난해 10월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 공보를 담당한 서울동부지검 관계자와의 전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 소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녹취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씨도 검찰 조사에서 그것(현씨와 통화한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김 소장이 “인터넷에선 얘(현씨)가 거짓말쟁이가 됐다”고 하자 검찰 관계자는 “제보자에 대한 것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도 서씨와 현씨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2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대 복귀 연락을 받은 추 전 장관 아들의 부탁으로 전 보좌관이 지원장교 김모 대위에게 정기 휴가 처리 여부를 문의하자, 김 대위가 A씨에게 이미 정기 휴가 처리된 사실을 말한 것으로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추 전 장관, 추 전 장관 아들, 전 보좌관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A씨 측은 추 전 장관 등 피고소인이 사과해도 선처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상식적 정의 관점에서 A씨와 A씨 부모를 향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A씨의 공익신고를 도운 김 소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검찰 조사 결과 A씨 주장이 거짓말이 아님이 밝혀졌고, 특정 정치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었다”며 “법적인 문제 이전에 A씨와 A씨 부모가 받은 상처들을 생각하면 이들에게는 상식적 정의의 관점에서 최소한 유감 표명을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과 표명을 하면 선처가 있겠는가’는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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