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징계사안”…소송 때 패소 보도에 ‘불쾌감’

  • 뉴스1
  • 입력 2021년 5월 20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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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5.20/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5.20/뉴스1 © News1
법무부가 박범계장관이 지시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와 관련 징계 근거가 없다는 보도를 일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일 “징계수위는 대검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징계 사안이라는 데는 이견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공소장 편집본 유출은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으며, 유출 경위의 심각성에 따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활용해야 할 수사기관 내부 정보와 문서를 편집해 외부에 유출한 행위는 명백한 징계사안이라는 판단에서다. 법무부 훈령 ‘형사 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17조 4항은 ‘공소장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寫本)을 교부하는 등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대검 규정과 법리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유출경위의 심각성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징계시 징계취소소송으로 갈 경우 법무부가 질 것이라는 특정언론 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징계규정이 없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서둘러 입장을 냈다. 대검 측은 “조남관 대검 차장(총장 직무대행)이 대검 기획조정부에 공소장 유출 관련 규정위반 검토를 지시하고 기조부 연구관이 관련 법규를 검토했으나 답을 내리지 못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감찰 1과, 3과, 정보통신과가 그 진상을 조사 중이며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검은 유출자 범위를 상당 부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검이 경위를 파악한 결과, 검찰 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공소장을 열람한 검사는 일부 언론에 알려진 100여명보다는 적다고 한다. 대검이 진상조사 완료 후 징계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 감찰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정한 뒤 법무부로 징계 청구를 하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법무부는 대검 진상조사와 별개로, 공소장 열람 시스템과 관련한 제도개선도 검토 중이다.

박 장관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만큼, 김오수 총장 후보자가 취임하고 나면 일정기간 공소장 열람에 제한을 두는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이 이어질 전망이다. 제도개선과 관련 법무부 검찰국이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우선 대검은 지난 17일 전국 지검과 지청에 공소장 등 결정문의 비공유 설정을 안내하는 긴급공지를 내려보내기도 했다.

(과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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