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입주 전 무료로 하자 점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20일 03시 00분


코멘트

서울시, 7월부터 품질점검단 운영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대상
균열-파손 등 발견땐 시공사가 보수

새로 지은 공동주택에 입주하기 전 건물의 균열이나 침하, 파손 등 하자 여부를 무료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입주 예정자들이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주차장이나 단지 조경, 공동시설 등 공용 공간도 점검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시 전역에 신축되는 15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점검을 해주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주택법이 올 1월부터 시행되면서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 예정자 사전 방문, 전문가 품질 점검 등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입주 예정자 사전 방문은 입주를 시작하기 45일 전까지 이틀 이상 입주 예정자들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체크하는 절차다. 품질 점검은 △골조 공사 후 1개월 이내에 입주 예정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입주 예정자 사전 방문 후 10일 이내로 최대 두 번 진행된다.

시는 이에 따라 주택 건설과 관련된 건축 구조 조경 등 9개 분야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200여 명의 인력 풀을 만들었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에 운영되던 입주 예정자 사전 방문에 더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 및 운영도 제도화했다.

점검은 크게 개별 공간(전유 부문)과 공용 공간(공유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점검단은 품질 점검 체크리스트와 공동주택 관련 법령, 설계도서, 마감자재 목록표 등을 살펴보며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후 5일 안에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한다. 만약 하자가 발견되면 민간업 주체가 비용을 부담해 보수 및 보강해야 한다.

점검 결과에 관한 이의 신청 절차도 만든다. 민간사업 주체가 관할 자치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자치구의 처리 결과에 불복한다면 시에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해 계획에 반영하는 등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류훈 시 행정2부시장은 “품질점검단 운영을 통해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를 예방하고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만족도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공동주책 하자 관련 분쟁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신축 아파트#무료로 하자 점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