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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급생 때려 전학 징계된 초등생 “징계 과해” 소송…법원 “징계 정당”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16 08:42
2021년 5월 16일 08시 42분
입력
2021-05-16 08:40
2021년 5월 16일 08시 40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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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동급생을 놀리고 때려 전학 징계를 받은 초등학생이 징계가 과하다며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학교가 내린 전학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학교폭력 가해 학생 A군 측이 제기한 결과통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2019년 같은 학교 동급생인 B군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모욕감을 줘 학교로부터 전학 징계를 받았다.
A군 측은 신체 폭행 사실은 없었으며, 언어폭력에 대해선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도 가장 무거운 전학 처분을 내린 것은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전학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군이 이 사건에 앞서서도 B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학교 측이 당시 주의를 줬는데도, B군을 다시 폭행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B군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학교생활에 심리적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건 이후 B군 측은 A군이 사과해 줄 것을 원했으나, A군 측은 B군이 사실이 아닌 말을 꾸며냈다며, 오히려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른 학생들 진술이 A군의 신체 폭력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도 A군의 반성 정도가 미미하고 약하다. 전학 처분은 A 학생에게 학교폭력 심각성을 알려 재발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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