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사건, 감찰만 하고 끝이냐”…법원, 검찰 작심비판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30일 12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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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친이 지난해 10월 고인의 추모패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20.10.8/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친이 지난해 10월 고인의 추모패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20.10.8/뉴스1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언과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검찰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는지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작심한듯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30일 김 검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말했다.

재판장은 국가 측에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전혀 제출이 안 됐다”며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감찰을 진행했는데 감찰만 하고 끝이냐”고 물었다.

이어 “이런 사건이 발생했으면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조사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조사를 하고, 단지 사람의 잘못인지 시스템의 잘못인지 (파악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피고 측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도 있을 거 아니냐”며 “그 부분 언급도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또 “김 검사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건 금전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보다는 재발 방지 대책이나 명예회복이 안 됐다고 생각해 제기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언급도 없다”며 “일반 사기업도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를 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드는데 검찰이 그걸 안 했을리는 없을 것 같다”며 이에 대한 설명을 내달 2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6월2일 오후 4시 조정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유족 측도 명예회복 조치라든가 피고 측에 원하는 조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5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의 심정이 이렇겠지’ 등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 선택을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극단 선택으로 몰고 갔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유족과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은 사실로 드러났고 법무부는 이에 2016년 8월 그의 해임을 의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2019년 3월 최종 패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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