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부동산 집착” 보도에 3억 손배소…“인격모독”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21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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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3.18/뉴스1 © News1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3.18/뉴스1 © News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측이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21일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오마이뉴스와 구모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 동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는 최씨가 부실 채권으로 경매에 나온 건물과 토지를 사들여 되팔고 그 과정에서 동업자를 이익 배분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주장 등이 담겼다.

손 변호사는 “단순 오보의 경우 가급적 소송을 자제해왔지만 오마이뉴스의 보도는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인격모독성 내용을 담았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악의적 보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확정 판결로 실형까지 선고된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검증없이 기사를 쓰는 등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향후에도 반복적, 악의적 오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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