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로 고의사고 내 보험금 챙긴 일당 검거 ‘공범자 모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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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0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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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렌터카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A 씨 등 20대 31명을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9년 4월부터 약 1년 여 간 대전 서구 둔산동 등 도심에서 교통사고 8건을 고의로 일으켜 보험금 876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과 일부러 부딪히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차장에 서 있는 차량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아 충돌하기도 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알바비를 벌게 해 주겠다”며 공범자를 모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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