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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커피 마셨다고 주의? 인권 탄압” VS “‘쉰다’ 내부고발 있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19 17:18
2021년 4월 19일 17시 18분
입력
2021-04-19 16:53
2021년 4월 19일 16시 53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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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코리아
근무시간에 휴게실에서 쉬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은 부평우체국 청소노동자들이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우체국시설관리단 등에 따르면 일부 부평우체국 청소노동자는 지난달 근무시간에 휴게실에서 쉬던 중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은 우체국시설관리단 직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을 받은 청소노동자들은 평소 새벽 6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청소를 한 뒤 오전 9시경부터 30~40분가량 휴게실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면서 휴식을 취했다.
청소노동자 측은 “그간 부여받은 면적보다 훨씬 많은 노동을 감내했지만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면서 “잠깐 모여서 커피 한 잔을 마셨다고 주의 처분을 내린 건 노동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의 처분은 근무성적 평가 시 3점 감점 항목”이라며 “주의 처분 철회를 위한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당시 ‘일부 청소노동자들이 근무시간에 쉰다’는 내부 고발이 있어서 현장을 찾았고, 정해진 근로계약에 따라 주의 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우체국시설관리단 관계자는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은 낮 12시~1시인데, 관행적으로 오전 9시부터 30~40분가량 쉬었다고 한다”면서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하러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직원들은 정해진 시간에 쉬는데, 불합리하다’는 내부 고발이 있었다”며 “‘주의’ 처분은 ‘주의-경고-징계’ 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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