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앞에서 노상 방뇨하고 거주자에게 “죽이겠다” 협박 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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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2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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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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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 방뇨를 하던 60대 남성이 이웃 주민에게 항의를 받자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면서 “형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강원도 화천군의 피해자 B 씨의 집 앞에서 소변을 보다가 B 씨가 항의하자 “나라 땅에서 오줌 누는데 왜 XX이냐”라고 욕설했다. 그리고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기도 했다.

A 씨는 같은 날 밤에 B 씨의 집을 다시 찾아가 문을 두드렸지만 B 씨가 열어두지 않자 폐쇄회로(CC)TV를 보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틀날인 13일에도 A 씨가 B 씨의 집을 찾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A 씨에게 “또다시 위협하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A 씨는 다음날 오전 9시경부터 오후 5시경까지 8시간 동안 B 씨의 문 앞에서 텐트를 치고 노래를 불렀다. 또 B 씨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까지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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