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차규근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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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일 2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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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1일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두 사람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 사진상조사단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 등이 기재된 긴급 출금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가 보낸 요청서를 승인했다. 수사팀은 차 본부장이 요청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도 집행을 허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에게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 무단으로 조회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이 검사에게 유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김학의 불법 출금’과 관련한 핵심 인물로 그동안 각각 5차례와 4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출석요구를 4차례 거부했으며,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검사인 이 검사 사건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됐다가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 재이첩 됐다.

공수처는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할 테니 수사를 마치고 송치하라”고 요구했고, 검찰 안팎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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