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유병으로 15개월 아기 깨물고, 침대서 떨어져도 방치한 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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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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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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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몽유병 증세로 생후 15개월이 된 아기를 다치게 하고 심지어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졌지만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판사 민정석)는 31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 대해 원심 판결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양육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부당하지 않다”라며 판시했다.

A 씨는 2019년 3월 경남 김해에 있는 주거지에서 수면장애(몽유병) 증세로 생후 약 15개월이 지난 아기의 목과 팔, 다리, 가슴, 배 등을 깨물어 피멍과 상처를 냈다.

하지만 A 씨는 이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안방 침대에서 누워 낮잠을 자던 아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뼈가 골절되고 눈과 광대뼈 등을 다쳤다.

이로 인해 급성 경막하출혈, 뇌부종 등이 발생했으나 A 씨는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아기를 이틀 동안 방치했다. 이후 아기가 의식이 없자 뒤늦게 병원에 갔지만 결국 숨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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