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누고 떠나는 아름다운 마지막… ‘유산기부’ 법 제정 절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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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다시 희망으로]
英, 세제 혜택 통한 사후기부 활발
국내선 전체 기부금의 0.5% 불과
상속세 감면 등 제도 뒷받침돼야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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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혜 씨(21)는 지난해 국제구호단체 ‘희망친구 기아대책’에 1억 원의 유산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국내 최연소 유산기부자다. 갓 성인이 된 그에겐 당연히 기부할 재산이 마땅치 않았다. 차 씨는 30년 동안 납부하는 생명보험의 보험금 수익자를 기아대책으로 지정하는 형식으로 유산을 기부할 계획이다.

차 씨의 기부에는 부모님의 영향이 컸다. 부모님은 기아대책 고액 후원자 모임인 필란트로피클럽 회원이다. 어머니는 유산기부를 약정한 헤리티지클럽 회원이기도 하다. 차 씨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기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성인이 되면 꼭 나눔을 실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英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


지난해 1억 원의 유산 기부를 약정한 차은혜 씨(왼쪽)가 희망친구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 제공
지난해 1억 원의 유산 기부를 약정한 차은혜 씨(왼쪽)가 희망친구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 제공
최근 이처럼 유산을 법정상속권자가 아닌 공익법인 등 제3자에게 기부하는 유산기부가 조금씩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보편적인 문화는 아니다. 유산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데다 각종 세제혜택 등 유산기부를 활성화시킬 제도적인 받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체 기부금 중 유산기부 비중이 0.5%에 불과하다. 반면 영국은 33%, 미국은 9%에 이른다. 공익을 위해 부(富)를 나누겠다는 부호(富豪)들의 솔선수범과 정부의 지원이 어우러진 결과다.

영국도 20여 년 전까지는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변화를 이끌어낸 건 사회의 리더들이었다. 금융컨설팅회사 핀스버리의 롤런드 러드 창업자는 2011년부터 재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상속세 10%를 감면해주는 ‘레거시10(Legacy10)’ 캠페인을 전개했다. 억만장자 기업인들의 동참이 이어졌고,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도 뜻을 함께했다.

눈여겨볼 점은 영국 정부의 노력이다. 상속세 세수(稅收)가 줄어들 것이 뻔했지만 입법을 주저하지 않았다. 영국 정부는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국민 여론조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레거시10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줄어든 세수가 민간으로 흘러가 노숙자, 이민자, 빈곤계층 등 지원에 쓰이면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복지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영국 정부의 판단이었다.

그 결과 영국에서 유산기부는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선택지가 됐다. 유산기부자는 평균적으로 재산의 20%가량을 3∼4개 단체에 나눠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파운드(약 15만6000원)씩 소액을 기부하기도 한다. 꼭 큰돈이 아니더라도 능력껏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떠나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택하는 것이다.

김희정 한국자선단체협의회(자선협) 사무총장은 “영국은 변호사와의 세제 상담 등을 포함한 유언장 작성 캠페인이 유산기부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며 “생을 마감할 때 배우자와 자녀, 친구, 그 다음으로 자선단체를 떠올려 달라는 슬로건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정부, 국회가 논의 앞장서야


재산 절반 기부를 약속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이사회 의장 부부는 “교육 불평등 문제 해결과 문화 예술 지원 등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더 기빙 플레지’ 홈페이지 캡쳐
재산 절반 기부를 약속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이사회 의장 부부는 “교육 불평등 문제 해결과 문화 예술 지원 등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더 기빙 플레지’ 홈페이지 캡쳐
최근 국내에서도 자산가들의 통 큰 기부가 화제가 됐다. ‘배달의민족’을 창업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이사회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재산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이들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부부와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설립한 글로벌 자선단체이자 자발적 기부 운동인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의 219, 220번째 회원이 됐다.

이 같은 문화가 확산되려면 제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2019년 자선협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6.3%가 ‘유산기부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상속세 감면 등 유산기부법이 제정됐다고 가정했을 땐 긍정 답변이 두 배인 51.6%로 높아졌다. 총유산에서 기부하고 싶은 자산의 비중은 10∼19%를 선택한 응답이 17.1%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한국형 레거시10 제도 도입 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반대로 상임위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현금이나 부동산을 기부하면 기부 금액의 일부를 본인이나 유족이 연금처럼 돌려받는 ‘기부연금’ 제도도 19대 및 20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가계자산의 75%가 부동산에 집중된 한국에선 기부연금이 노후자금을 마련하고 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의 선의만으로 기부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재산 중 일부를 본인 몫으로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遺留分)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선협 설문조사에서도 ‘가족이 유산기부에 동의할 것 같다’는 응답은 49.9%에 그쳤다. 유산기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가족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이유다.

김호경 밀알복지재단 특별후원팀장은 “유산기부는 결국 개인의 기부가 아닌 가족이 함께하는 기부인 만큼 자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가족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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