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살해한 친모 “친부인 동거남에게 복수하려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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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7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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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뒤 일주일간 시신을 방치한 40대 친모가 아이 아버지인 동거남에게 복수를 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4)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A 씨가 2020년 6월부터 딸의 출생신고 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동거남과 별거하던 중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딸을 살해해 복수하기로 마음 먹었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 B 양(8)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A 씨는 B 양을 살해하고 일주일간 시신을 방치시킨 후 같은달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신고 당일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지만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조사결과 A 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B 양의 친부인 동거남 C 씨(46)와 함께 지내던 중 B 양을 낳게 됐다. 법적인 문제로 출생신고를 못한 B 양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도 가지 못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도 “법적인 문제로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라며 “생활고를 겪어 처지를 비관했다”고 진술했다.

C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딸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그는 “딸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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