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일탈 “비밀 범위 협소해 처벌 어려워”…법 개정해야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7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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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정보로 재산 취득시 정기적 감사 실시하고 이익 몰수
개발예정지 투기 수요 부르는 '기획부동산' 대책도 마련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잇따른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지분 쪼개기’ 등 일명 ‘기획부동산’의 활동에도 엄격한 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7일 광명·시흥 개발 예정지 내 주민 등에 따르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알려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공분이 일고 있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한 LH 직원들의 일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경기 고양 지역에서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의 개발 정보가 담긴 도면이 유출되기도 했다.

또 같은해 과천 지역에서는 경기도의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가 사전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들 사건은 모두 LH 직원들과 직간접으로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국민 실생활과 악영향을 미치는 일탈이지만, 이들은 ‘경고’와 ‘주의’ 등 경징계에 그치는 등 법망은 허술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업무 처리 중 취득한 정보나 비밀’이라는 점이 엄격히 입증될 때에만 처벌이 가능한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부패방지법 등을 기반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비밀에 대한 범위가 너무 협소해 광범위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최근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최근 한 시민단체가 ‘업무상 비밀 이용’과 ‘농지법 등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또한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반응이 일고 있다. 광명 시흥 주민연합체의 한 주민은 “지금까지의 처벌 결과를 봤을 때 이번 투기 의혹을 전면 조사해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다.

이에 개발계획과 관련한 정보와 관련해서 재산 취득을 한 부분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 도입과 함께 투기로 밝혀질 경우 이익을 몰수하는 강력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광명·시흥지구를 포함해 신도시 개발 예정지마다 한 필지를 두고 적게는 1~2명부터 많게는 수십 명까지 ‘지분을 쪼개’는 일명 ‘기획부동산’이 등장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기획부동산은 헐값에 토지를 매수한 후 투자자들과 해당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나눠 추후 많게는 10배 가까이 폭리를 취한다”라며 “이는 개발 예정지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에 대한 엄격한 규정도 마련 되어야 한다“라며 ”모름지기 광명 시흥지구에도 유사 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시흥시 한 공인중계소 대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주민들의 말에 동의한다”라고 했다.

[광명 ·시흥=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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