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女일자리 78만개 확충…적극고용개선제도 15년만 손질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4일 12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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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 발표
돌봄·디지털·방역 5만7천개·새일여성인턴 확대
성별업종분리 심각 판단…AA 대상 기업 범위↑
기존 업종 평균 70% 미달→절대평가 도입 추진
기준 미달하면 기업 명단 공개·사업 등 불이익
돌봄노동자 직고용·가사근로자 표준계약 추진

정부가 올해 78만여 개의 여성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여성이 유독 적은 업종의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 제도는 15년만에 고친다. 여성의 질 높은 일자리 확충과 신산업 분야 진출을 돕기 위해 교육·훈련도 확대한다.

또 돌봄서비스 근로자 직접 고용을 추진하고, 가사근로자 기본법을 만들어 표준이용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일자리 체질도 개선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나랏돈으로 여성 일자리 78만개 지원”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총 78만여개 여성 일자리를 만든다. 이 중 7만7000개는 추경 약 4000억원을 통해 생겨난다.

7만7000개 중 5만7000개가 돌봄, 디지털, 방역 등 서비스 수요 확대 분야에서 만들어진다. 기업이 여성을 더 뽑도록 하는 경력단절여성 특별고용촉진장려금 1만8000명분, 새일센터인턴 구직 장려금 2000명분도 각각 마련한다.

정부는 여성 대부분이 대면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코로나19가 여성 고용에 보다 큰 충격을 줬다고 분석한다. 여성 고용률을 견인하는 지난해 30대 여성 취업자 수는 209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3.6%포인트 줄었다.

다만 나랏돈을 들여 만드는 일자리가 상당부분 한시적 직접 일자리로서 질 좋은 일자리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당장의 고용 충격에서 여성들이 구직 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디딤돌을 놓는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근본적인 목적은 코로나19로 민간 채용시장이 얼어붙어 신속한 일자리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적이나마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신산업 분야 직업훈련, 전문인력 양성, 고용서비스 연계, W-브릿지 사업 등을 통해 청소년기부터 여성 참여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도입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비경제활동인구인 40~50대 여성 5만명을 선발해 집중 지원한다. 추가 예산을 확보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경력단절 여성 특화형을 신설한다.

과학기술 전문 분야 직업훈련을 수료하면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연계, 사후관리까지 받을 수 있는 8개 부처 ‘경력단절 여성 범부처 통합취업지원서비스’도 올해 추진한다.

AA제도 절대평가 도입…300~500인 기업 확대

정부는 여성이 일하는 직종과 남성이 일하는 직종이 분리되는 ‘성별업종분리’ 현상을 개선한다.

2006년 도입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는 여성 고용률과 관리자 비율이 전체 업종 평균의 70%에 미달한 기업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정부는 업종별 여성 고용 실태를 분석하고 기존 업종별 평균 70% 지표 외에 절대평가 요소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 고용이 저조한 특정 업종 전체의 고용률을 일정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적용받지 않던 300인~500인 미만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3년 연속 여성고용 비율 10% 이상 증가 우수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참여를 유도한다.

다만 정부는 AA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벌칙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중공업, 건설 쪽에 있어 10%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AA제도를 통해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면서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처럼 벌금을 물리는 방안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성별 업종분리 해소를 위한 AA제도 개선 등은 근본적인 여성 일자리 체질 개선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일·가정 양립 또 제도개선과 법제 마련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으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종사자 직고용·가사노동자 표준계약 추진
정부는 여성이 다수 일하는 돌봄, 가사, 플랫폼 노동시장의 일자리 질 개선에도 착수한다.

사회서비스원을 지난해 11개에서 올해 14개로 확대해 돌봄서비스 근로자 직접 고용을 추진한다. 이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가자격제도 가칭 ‘육아전문관리사’ 도입을 위해 연구에 나선다.

가칭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이들을 위한 표준이용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한다. 가사 플랫폼 노동 등 비정형 일자리의 근로 여건과 현황을 실태조사하고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여성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는 고용유지 지원도 확대한다.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써야 했던 워킹맘(일하는 어머니)을 위해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을 코로나19 비상 상황 종료시까지 한시 연장한다. 최대 10일까지 휴가 1일당 5만원씩을 지원한다.

아이돌보미도 올해 당초 예정보다 3000명을 더 채용해 아이돌봄서비스를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재가돌봄근로자 6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생계비를 추가 지원해 대상을 총 15만명으로 늘린다.

간접노무비(연 최대 520만원)를 지원받는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도 기존 2만1000여명에서 3만여명으로 확대한다.

여성 고용위기 체계적 대응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경력단절 예방, 맞춤형 경력설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중앙-지방 여성 고용협의체도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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