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업무정지 부당” 집행정지…법원,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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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4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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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매일방송(MBN) 사옥 앞 주차된 차량의 모습© News1
서울 중구 매일방송(MBN) 사옥 앞 주차된 차량의 모습© News1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6개월 업무정지를 당한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업부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4일 매일방송 측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이 법원의 심문결과 및 신청인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MBN측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처분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본안을 심리할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날(23일) 열린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기일에서 MBN 측은 “6개월간 1200억원 상당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채널 번호를 유지하지 못할 확률이 크다. 뒷번호로 밀리게 되면 시청자의 접근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광고수익 등 역시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정지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방송의 자유를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언론기관 전체의 자기검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기존 경영진이 사퇴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충실히 이행해 위법한 상태가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측은 “MBN은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소유제한을 어겼고,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했다면 MBN은 애초에 탄생할 수 없었다”며 “승인 당시 유일한 조건은 출자약속을 지키라는 것이었는데 그 조건을 못 지키니 여러 불법적 수단을 동원했다”고 반박했다.

또 MBN의 기망행위는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방통위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한 MBN에 대해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MBN은 오는 5월부터 6개월간 광고·편성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

이에 지난달 MBN은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MBN은 2011년 종편 채널 출범 당시 최소 납입자본금 3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차명투자를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은행에서 500억원대의 금액을 대출해 직원들에게 빌려주고 이들이 주식을 매입하는 자기주식 취득행위를 통해 설립 자금을 불법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1심에서 장승준 대표 등 MBN 주요 경영진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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