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올려 평양지국 개설 논란 KBS “공적 책무” 해명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2월 2일 11시 50분


코멘트
KBS가 수신료 인상 계획안을 만들면서 북한 평양지국 설치와 ‘통일방송 주관방송사’ 지정 등을 위해 28억여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수신료 조정안에 제시했다”며 “일각에서 거론하는 ‘북한퍼주기’ 등의 주장은 KBS에 부여된 공적책무를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입수한 KBS의 ‘2021년 1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안’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말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제출한 중·장기 계획안에 ‘통일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KBS 위상 제고’ 항목으로 북한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여기엔 “북한 관련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 보도를 위해 평양지국 개설이 필요함”이라고 적시했다. 또 “남북한의 국가기간 방송이 상호지국을 설치하면 국내외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한의 노력을 알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도 했다. 평양지국 개설과 방송법에 통일방송 주관방송사 명시 등을 위한 연구용역에 총 28억2000만 원을 추가 책정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KBS의 평양지국 개설 등을 포함한 수신료 인상 방안에 대해 “현 정권과 여당의 친북 코드에 맞춰 KBS가 수신료 조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전에 공영방송까지, ‘북한 퍼주기’의 판도라상자가 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식을 전해들은 네티즌들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힘든 시기에 세금 같은 수신료를 인상해 북한에 갖다 주려고 하느냐”, “수신료 거부 운동을 벌어야 한다”는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KBS는 “수신료 조정안에 담긴 ‘한민족 평화‧공존 기여’ 관련 공적책무 확대사업은 방송법 제44조에 따른 KBS의 공적 책임 중 하나로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BS는 “같은 법적 책임의 일환으로, ‘급변하는 남북관계 속에서도 안정적인 남북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증진 필요’를 과제설정 배경으로 삼아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수신료 조정안에 제시했다”라고 덧붙였다.

KBS는 “일각에서 거론하는‘북한 퍼주기’등 주장은 KBS에 부여된 공적책무를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방송법으로 부여된 공영방송 KBS의 책무, 한민족 평화‧공존에 기여하기 위한 공적책무 설정의 배경과 내용을 자의적으로 곡해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