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2명 중 1명 ‘번아웃 증후군’ 경험…“법관 증원 필요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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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1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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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이 넘는 판사들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건강에 영향을 받거나 ‘번아웃 증후군(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보람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등기국 중회의실에서 열린 ‘법관의 업무부담 분석과 바람직한 법관 정원에 관한 모색’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판사 6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무수행으로 신체 건강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법관이 65%에 달했다.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한 판사들은 52%로 집계됐다.

주말근무는 약 60%, 주3회 이상 야근을 하는 경우는 50%, 주5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48%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바람직한 증원 규모로는 ‘300명 이상~600명 미만’이 꼽혔다.

홍 연구위원은 “법관 직업의 안전적 지속 가능성 및 상대적 매력도를 높게 느끼는 법관들도 번아웃 증상을 경험했다”며 “공직 안정성이나 소명의식만으로는 지속적 근무를 보장하기 어렵다. 법관 역량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법경제학회장인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사건 처리 신속성과 공정성이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악화해 판사 1인당 업무부담 수준이 여전히 높다며 판사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상익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는 독일 법관의 업무부담 결정 방식 분석을 통해 “법관 업무부담의 증가는 법관 개인의 시간과 노력이 아니라 적정한 수의 법관 증원 및 사무분담의 적정한 재배치를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규모의 주기적 전보인사 및 이에 따른 사무분담의 대대적 변경 없이, 한 법원에서 한 사무분담에 오래 종사할 것이 보장되어 있는 법관 인사제도야말로 지엽적 사유들에 구애받지 않는 안정적인 재판진행 등 독일 재판제도만의 특징적 모습을 가능케 한 탄탄한 기초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분석해 요약보고서를 작성한 뒤 법원행정처와 사법행정자문회의, 법률가단체, 국회,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사법행정처와 사법정챙연구원, 한국법경제학회에게 구체적인 후속과제 연구와 논의를 제안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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