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 “방역지침 잘 따른 모범 업소만 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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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1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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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카페·당구장 업주들 강력 반발 속 대책 마련 촉구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정부가 31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확진자가 주로 발생했던 종교시설 등에 대한 제재 없이 자영업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제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피해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지난해 8~10월 3개월간 26일의 영업정지 후 24일의 영업규제와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두 달간 영업규제로 폐업한 곳이 전체의 15%에 달하고, 이는 2020년 모든 업종 중 최고 수준”이라며 “1년간 정부를 믿고 빚더미에 앉으면서까지 방역지침을 따랐지만 손실보상도 전혀 없다고 한다”고 분노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면 PC 카페는 확진자가 다녀간 수가 2% 안쪽이고, 그 확진자가 N차 감염을 일으킨 경우는 0.1%가 안된다”며 “확진자와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곳은 놔두고 방역지침을 잘 따라온 방역모범업소는 죽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유린을 떠나 생존권까지 무참하게 망가뜨리는 정부의 영업규제를 도저히 따를 수 없음을 호소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당구장협회도 입장문을 내놓으며 “정부의 공식입장은 당구장, 볼링장과 같이 저녁에 주로 영업하는 실내체육시설 업종들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는 실내체육시설이 전면적으로 집합 제한되면서 당구장은 실질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매출은 평소의 20~30%에 불과하며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고정 지출조차 낼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이어 “당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 가능한 안전시설”이라며 위험도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로 약 1.7m, 세로 3.1m의 테이블을 두고 한 번에 1인씩 교대로 게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정부가 관리를 잘하지 못한 정부 시설, 종교시설 및 백화점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확진자로 인해 당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 모두를 특정 시간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큰 아쉬움을 표한다”며 업종별로 동일한 제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당구장 주 이용 고객층은 성인 남성으로 저녁시간부터 자정 이후가 주 영업시간”이라며 “현행 단계에서는 영업중지나 마찬가지인 만큼 업종 특성에 맞게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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