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기자 지망생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매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61)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27일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자회견이나 고소 당시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냐는 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 전 의원이 당시 성추행 내지는 성추행 유사 행위를 한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는데도 의혹제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판단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가, 카드결제 내용이 확인되자 성추행 의혹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입장을 바꾼 것이냐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정 전 의원 내심의 의사가 그렇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언론 ‘프레시안’은 2018년 3월 정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기 직전 렉싱턴 호텔에서 기자 지망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정 전 의원 측은 당시 시간대와 동선을 근거로 반박하면서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후 프레시안 등 기자 6명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프레시안 측은 정 전 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정 전 의원 측은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내역이 확인되자 고소를 취하했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10월 검찰 출석 당시 “쟁점 부분에 대한 사실이 밝혀져 취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보도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발언, 기자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불구속기소했다. 프레시안 등을 고소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1심은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성추행과 관련해 A씨의 진술이 절대적인데 수사기관을 거쳐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많다”며 “A씨의 진술만으로 성추행을 인정하기엔 부족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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