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역학조사 방해’ BTJ열방센터에 구상금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3일 1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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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을 방해한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료비를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13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역학조사를 거부한 BTJ열방센터와 코로나19 치료를 받은 방문자를 대상으로 부당이득(진료비)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액은 최소 26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개인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공단이 이미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에 나선다. 단체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다른 사람까지 감염시켰다면 이 환자의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한다. 12일까지 BTJ열방센터와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576명. 아직 전체 방문자의 33%만 검사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코로나19 입원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535만8000원. 건보공단은 이를 토대로 576명의 예상 진료비를 3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이 실제 부담한 진료비가 26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받아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BTJ열방센터 단체나 방문자 개인을 대상으로 청구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민기자 s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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