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은 개인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공단이 이미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에 나선다. 단체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다른 사람까지 감염시켰다면 이 환자의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한다. 12일까지 BTJ열방센터와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576명. 아직 전체 방문자의 33%만 검사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코로나19 입원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535만8000원. 건보공단은 이를 토대로 576명의 예상 진료비를 3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이 실제 부담한 진료비가 26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받아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BTJ열방센터 단체나 방문자 개인을 대상으로 청구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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