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인들 “정인이 사건, 입양절차·사후관리 부실서 비롯”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10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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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인연대 "입양아동 사망 발생률 높아"
"입양전 교육과정 겨우 8시간…스웨덴 21시간"
"입양 후 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돼야"

생후 16개월만에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 “문제의 발단은 입양절차와 사후관리의 부실함에서 비롯된 것”이란 입양인들의 주장이 나왔다.

국내입양인들 모임인 ‘국내입양인연대’는 10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입양절차와 사후관리의 보완을 강조했다.

연대는 “입양아동의 학대사망사건은 일반아동의 경우에 비해 발생률이 높다”며 “전체 가정대비 입양가정의 수가 현저히 적은 걸 고려할 때 입양 가정에서의 학대 사망 사건 수는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8~2019년 출생아 62만9498명 중 학대사망아동은 69명으로 출생아 천명당 0.1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일기간 국내입양아동은 765명 중 학대사망아동은 1명으로 입양아동 천명당 1.3명이라고 설명했다. 즉 입양아동에 대한 학대비율이 전체 아동의 13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연대는 “입양 전 입양부모적격성 평가와 준비과정은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차적으로 입양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입양부모의 적격성 평가에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민간 입양기관은 입양건수에 따라 수수료의 이익을 얻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인이의 양부모의 입양 동기가 ‘친딸에게 동생을 주고 싶어서’라고 상담기록에 남겨져 있다”며 “이는 입양아동을 맞이하는 태도와 동기에 대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에 대한 상담기록이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 양친가정조사서를 보면 입양에 대한 태도와 입양동기, 혼인생활, 가족상황, 수입과 재산상태, 건강, 인격품성 등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기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외국과 같이 가정조사서의 내용을 세분화해서 표준화해야 하며 실무자들의 교육과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현행 입양 전 예비입양부모교육과정은 단 8시간이며 그마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동영상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했다.

스웨덴 경우 예비입양부모교육으로 3시간 단위 수업을 7번(총 21시간) 실시하고 있다.

연대는 입양 사후관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연대는 “입양기관은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대상흔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부모의 말만 믿고 사후관리를 소홀히 했던 실무자들의 전문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다른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 후 사후관리 기간의 연장과 다양한 사후관리 서비스들이 제공되어야 한다”며 “현재 아동권리보장원 위탁공모를 통해 민간기관에서 사후관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관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연대는 “입양부모들에게 입양아동의 양육을 돕고 아동의 특수욕구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입양인연대는 지난해 1월 설립된 국내입양인들의 당사자모임이다.

한편 정인이의 입양모 장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 유기·방임)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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