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수사본부 도입 경찰 조직확대…시도경찰청 3차장·부장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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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9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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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뉴스1
경찰청 © 뉴스1
내년부터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를 도입하는 경찰이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각 시도 경찰청을 3차장·부장 체제로 전환해 각각 국가사무·수사사무·자치사무를 맡는다.

또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고, 시·도경찰청의 광역수사대도 확대된다. 또한 수사담당심사관을 신설해 영장신청의 적절성이나 수사종결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가 도입된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경찰청에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정책수립을 총괄하는 자치경찰담당관이 신설된다. 이 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간 협력과 조정 업무도 수행한다.

또한 각 시·도경찰청(제주·세종 제외)은 3차장·부장 체제로 전환된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치안감인 3명의 차장이, 이 외 14개 시·도경찰청의 경우 경무관인 3명의 부장이 각각 국가사무, 수사사무, 자치사무를 분담하는 식이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치안사무에 따른 지휘·감독권자를 달리 규정한 개정 경찰법 취지를 적극 반영했다”며 “자치경찰사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자치경찰체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조직을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조정 등 경찰 수사권한 강화에 따라 자체 수사지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된다. 본부장은 치안정감이 맡는다.

본부 산하에는 수사기획조정관과 과학수사관리관 등 2관, 수사국과 형사국, 사이버수사국, 안보수사국 등 4국, 수사인권담당관 등 1담당관이 배치된다.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은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지원과 심사·정책을 총괄하고, 4개 국은 각각 범죄 유형별로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맡는다.

기존 보안국이 개편된 안보수사국은 기존 보안업무와 함께 대공수사업무, 산업기술유출·테러·방첩수사 등 ‘신안보’사범 수사업무까지 담당하고, 향후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을 준비체제를 맡는다.

수사인권담당관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 외에도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연구인력을 두어 법리 검토, 판례 연구, 현안 분석, 중요 수사 지원 등의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경찰은 그동안 검찰이 담당하던 사기·횡령 등 중요 사건을 맡기 위해 각 시·도경찰청의 광역수사대를 확대 개편한다.

치안 수요가 많은 서울경찰청은 기존 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의 2개 대에서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금융범죄수사대·강력범죄수사대·마약범죄수사대의 4개 대로 확대된다.

경기남부·부산경찰청에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강력범죄수사대 등 2개 대가, 대구·인천·경남경찰청에는 광역수사대 등 1개 대가 설치된다.

검찰에 송치하기 전 수사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수사심사 전담부서와 심사인력이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신설·보강된다.

시·도 경찰청의 3차장·부장 가운데 수사를 담당하는 차장·부장 밑에는 수사심사담당관이 신설돼, 사건 종결의 적정성, 추가수사 필요성, 영장신청 적절성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74개 1급지 경찰서에도 수사심사관이 배치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총 537명의 증원이 이뤄졌다. 직급별로는 치안정감 1명, 치안감 3명, 경무관 12명, 총경 24명, 경정 91명, 경감 39명, 경위이하 349명, 일반직 18명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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