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여부’ 22일 법정공방, 이것이 쟁점이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1일 2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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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은 대통령이 집행한 징계 처분이란 점에서 직무배제와는 다른 차원의 조치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위법한 징계 절차를 통해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 본질이다.”(윤석열 검찰총장 측)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지를 결정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의 심문이 22일 오후 2시 열린다. 윤 총장은 이날 재판정에 직접 참석할지에 대해 심문 당일 오전까지 숙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참석 가능성은 낮다. 앞서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차례 심문에도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이옥형 변호사를, 윤 총장은 이완규 변호사 등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지난달 30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때와 같은 대리전이 예상된다.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에선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에는 징계위원회 절차, 대통령의 재가 여부 등 당시와 조건과 상황이 달라져 법조계에서도 인용 여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 “대통령의 징계권 침해” vs “징계절차 위법 부당”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핵심 쟁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로 앞서 직무배제 사건 때와 동일하다. 직무배제 조치는 추 장관이 정식 징계절차에 앞서 내린 임시적인 조치였다. 하지만 정직 2개월은 징계위의 2차례 회의와 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재가로 마무리된 행정절차라는 점에서 직무배제와는 무게감 자체가 다르다.

추 장관 측은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 장관의 조치가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번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또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다면 본안 소송이 수개월 이상 걸리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행정부(대통령)의 징계권을 사법부가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대통령에 직접 맞서는 모양새보다는 징계위 절차의 위법성과 부당성,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나타나는 손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21일 “감찰 기록의 열람등사가 지나치게 제한돼 방어권 행사가 보장되지 않았고, 명백한 제척 기피 사유가 있는 징계위원들이 참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또 검찰총장 부재로 인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 등 중요사건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정직 2개월은 금전 보상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성탄절 전 법원 결정 나올 가능성
통상 집행정지 사건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심문기일 당일이나 다음날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도 지난달 30일 심문이 진행된 뒤 다음날인 1일 오후에 인용 결정이 나왔다.

집행정지를 판단하는 사안의 본질은 같다는 점에서 이번 주 중으로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다. 행정법원 출신의 한 판사는 “청와대에서 직접 대통령이 피고가 아니고, 법무부장관이라고 밝혔는데 그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행정 처분으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신속히 따져 결정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반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한 처분을 중단시키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이른 시일 내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해임이나 면직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명확하지만 정직 2개월은 다르게 볼 여지가 크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상대해야 한다는 면에서 이번 주를 넘겨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도예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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