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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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8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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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전 시장 귀가…“죄송하다” 말한 뒤 자리 떠나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당시 지위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구체적인 언동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라면서도 “피의자 측은 현재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하여만 법리적인 측면과 범의를 다투고 있어 전체적인 사실관계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과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상당한 물적자료를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염려는 크지 않은 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해왔고 안정적 주거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도주의 염려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부산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오 전 시장은 곧바로 풀려났다.

오 전 시장은 ‘기억이 안나는데 왜 인정하신겁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며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떠났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지난 6월에도 구속 위기를 넘긴 바 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당시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뭔가 잘못을 한 것 같다”며 우발적 범행을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증거가 모두 확보되고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전 시장 사건을 조사해온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 성추행 혐의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영장을 재청구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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