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법무부 추가기록 받았지만…절반이 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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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8일 1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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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에 필요한 대인 조사 기록 거의 없어”
“이성윤·정진웅·한동수 증인신청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오는 10일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을 추가로 증인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로부터 추가기록을 받았지만 방어준비에 필요한 대인 조사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8일 오후 “(법무부로부터 받은) 추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약 700쪽 분량인데 먼저 받은 것과 겹치는 부분이 220쪽 정도여서 실제로는 480쪽 정도”라며 “그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기사 스크랩이고 방어 준비에 필요한 대인 조사 기록이 거의 없어서 방어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증인신청을 미리 할 필요가 있어 한동수 감찰부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 정진웅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감찰관계자를 증인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법무부에서 감찰기록 대략 2000페이지 분량, 5권을 받아왔으나 대부분 언론 기사 스크랩이고 감찰 조사에 대한 기록은 일부분에 불과했다면서 법무부 측에 징계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공개를 추가로 요구한 바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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