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 물티슈 ‘사용억제 품목’ 포함 검토 나선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4일 13시 25분


코멘트

"빠르면 다음주 연구용역 수의계약 체결 계획"
올 10월 국감서 일회용 물티슈 문제점 제기돼
플라스틱 재질 물티슈, '사용억제 품목' 미포함
"규제 품목 더 찾을 계획…현황·처리법 등 검토"

정부는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억제 품목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환경부 관계자는 4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빠르면 다음주에 관련 학회, 연구기관과 물티슈를 비롯해 일회용품 규제 대상이 아닌 제품들에 대한 연구용역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용역에서 다뤄지는 제품은 일회용 물티슈를 비롯해 현재 일회용품 사용억제 품목이 아닌 제품이다. 현재 사용이 규제되는 일회용품은 일회용컵, 일회용 용기,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 4개 품목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일회용 물티슈도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10월14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식품 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물티슈가 일회용품 사용억제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형근 전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관련 업계,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를 조사해 식품 접객업소 (일회용 물티슈) 관리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대다수 일반 물티슈 원단은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터, 부직포 등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다. 사용 후 버려진 일회용 물티슈는 매립 후 썩기까지 100년 이상이 걸리며, 소각할 경우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배출된다. 일회용 물티슈는 또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변기에 버려질 경우 수도관을 막을 수 있다.

일회용 물티슈 규제 필요성은 경기도에서도 제기했다. 경기도는 지난 3일 ‘물티슈 사용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물티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도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어 지난달 23일 환경부에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과 일회용품 목록에 물티슈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환경부는 경기도의 제안에 따라 일회용 물티슈 규제를 검토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기도가 지난달 23일 제안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이번 국정감사 지적 이후 검토를 거쳐 연구용역을 착수하게 됐다. 경기도 제안 전부터 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일회용 물티슈를 비롯해 다른 일회용품 품목의 사용억제 규제 적합성을 따질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 물티슈뿐만 아니라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찾고 시장 현황, 사용량, 처리 방법, 관리 방안, 해외 사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꽤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