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갑질폭행’ 양진호에 항소심서 징역 5년…‘성폭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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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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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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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행’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 7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일 폭행,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씨에 대해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그 이후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에 따른 추징금도 2013년 12월 이전 혐의로 50만원, 이후 혐의로 1956만원을 명령했다.

형법 제 37조인 확정판결 이전 혐의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전에 범죄를 경합범’을 말한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그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선고를 받고 풀려난 A라는 사람이 2020년 6월에 또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됐을 때 이 과정에서 2020년 1월 ‘확정된 판결 이전’에 저지른 중범죄가 밝혀졌다면 해당 범죄도 적용돼 함께 선고를 받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 중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간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기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2013년 당시에 있었던 성폭력 범죄 혐의로 기소 됐고 2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증인신문과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두루 살펴봤다”며 “양씨가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부서진 쇼파 다리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없이 받아들이기는 다소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남는 부분은 강간 혐의인데 당시 강간죄로 피해자가 양씨를 고소한 적이 없는 등 즉, ‘친고죄’가 성립되지 않아 이는 ‘공소기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후 혐의 가운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에 대해서는 원심보다 더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요즘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이용자들의 정보를 보호 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도·감청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이를 배우자와 직원들 10명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메시지를 열람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머지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양씨의 부하직원이자 양씨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공동기소된 고모씨에게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양씨의 지시를 받아 ‘아이지기’라는 도·감청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한 인물로 원심은 고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양씨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당시 상황을 고려해도 이용자의 정보를 지키지 않는 등 윤리를 저버린 채 이 사건의 심각성이나 별다른 죄의식 없어 보인다”며 “도·감청 프로그램의 용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않다”고 밝혔다.

양씨는 Δ강요 Δ상습폭행 Δ성폭력 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동물보호법 위반 Δ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감금) Δ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2018년 11월7일 경찰에 붙잡힌 뒤, 같은 달 1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송치 됐다.

이후 같은 해 11월16일 12월5일 구속기소 된 양씨는 2019년 1월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양씨에 대해 죄질이 불량함은 물론, 직원들에게 염색을 강요하고 복통을 유발하는 알약을 먹이는 등 당시 사회적으로 난무한 ‘갑질행위’로 보인다며 지난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로 징역 5년을, 그 이후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1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형법 제 39조에 따라 양씨에게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그 이후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분리해 구형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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