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항의’ 이웃 흉기로 위협하고 집에 불 지른 60대 입건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26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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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소음 문제를 항의하는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자신이 사는 곳에 불을 지른 혐의(특수협박·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A(6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11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원룸에서 소음 문제로 항의 방문한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장판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1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여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순간 욱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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