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형 이명박 ‘대통령 연금’ 중단…경호는 교정당국 이관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30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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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순환기과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오는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2020.10.30/뉴스1 © News1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순환기과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오는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2020.10.30/뉴스1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이 전 대통령 내외가 받았던 정부의 경호 지원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전직 대통령 내외는 최대 15년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에 따라 ‘출소’ 전까지 대통령경호처가 아닌 교정당국의 경호를 받는다. 아내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 맡는다.

30일 법조계와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내외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당 부분 받지 못하게 됐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게 필요 기간 내 경호·경비를 제외한 권리를 누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에게는 연금 지급과 교통·통신, 사무실 제공, 가족치료 등이 정지된다.

대통령 경호 및 경비 지원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법률 4조는 경호대상으로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률 6조는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대통령경호처는 최대 15년까지 전직 대통령 내외를 대상으로 경호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구속이 결정된 만큼 앞으로 교정당국 경호를 받는다. 감옥이란 특성상 ‘경호’가 아닌 ‘감시’를 받게 된다는 시각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될 경우 경호는 이어진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남은 수형기간은 15년 정도인 셈이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95세인 2036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으로 그에 대한 경호는 교정당국의 몫이 됐지만 김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지원은 계속된다”며 “퇴임 후 (대통령경호처의 최대 경호 지원 기간인) 15년이 지나더라도 전직 대통령 내외에 대한 경호는, 요청이 있을 경우 경찰이 이어 받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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