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7대 허위스펙? 이런말 반복해 편향 우려돼”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29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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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 공판서 표창장 출력 시연
정경심 측 "글자 굵기·진하기 다르다"
"품질값 다르다면 동일 파일 아니다"
"7개 스펙 다 허위여도 20여개 남아"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이 시연하며 보여준 표창장은 육안으로 봐도 실제 표창장 사본과 현저하게 차이 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7대 허위 경력 역시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9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3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 교수 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서증조사를 하며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에 있던 정 교수 딸 조씨의 표창장 파일의 작성과정을 타임라인 형식으로 제시하고 표창장 위조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정 교수 측은 이날 “검찰이 시연하며 보여준 표창장 위조 방법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표창장과 다르다”면서 “검찰 공소사실 자체나 표창장 위조 과정은 실체적 사실과 다르고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시연 표창장’, ‘압수 사본 배열에 맞춘 표창장’, ‘검찰이 문서 감정 의뢰한 표창장’을 나란히 비교하며 “최우수봉사상이나 표창장 본문 글자가 육안으로 봐도 글자 굵기나 진한 정도가 다르고, 하단부의 ‘동양대 총장 최성해’ 부분도 실제 표창장 사본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시연한 표창장을 동양대 상장용지에 그대로 PDF 파일로 출력하면 하단부의 은박지 등이 중복돼 출력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식대로 정 교수 측은 법정에서 실제 표창장을 출력해 보여줬다.

정 교수 측은 “PDF는 한글 파일처럼 출력 여백을 조절하는 기능이 전혀 없다”면서 “압수된 PC에서 표창장 출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주장처럼 아들 조씨 상장을 스캔해 MS워드에 삽입해 출력하면 품질값이 다르다”며 “MS워드 품질값은 ‘100’인데, ‘총장님 직인.JPG’ 파일 품질값은 ‘75’다. 품질값이 다르면 동일 파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 시연 표창장은 글자가 진하고 하단부도 상대적으로 본문과 비교해 흐리다”면서 “대학에 접수된 표창장은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한글 파일로 출력된 게 아니라 PDF로 출력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PDF도 여백 조정이 가능하고, 전문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시연을 간단히 보여드린 것“이라며 ”픽셀값은 캡처에 대한 결과값으로 크게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전문가 확인이 안 되면 당사자 주장은 무관하다“며 ”객관적인 전문가를 선정해 구체적 판단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방 과정에서 검찰은 ”기억력이 떨어지나보다“,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고, 정 교수 측은 ”검사님 맞나“라고 받아치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오후 재판에서 정 교수 측이 ”듣기 민망한 말씀을 하셨다“며 재차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검사는 ”다소 마음의 격동이 있었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날 오후 정 교수 측은 ”쉴 새 없이 터지는 검찰발 언론보도로 다수의 참고인들이 피의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수사에 임한 특징이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형적인 ’후견편향‘과 ’확증편향‘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후견편향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 자신이 그 일을 예견했다고 믿는 경향이며, 확증편향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경향이다.

이어 ”딸 조모씨의 7대 허위스펙이라는 말은 몇 번이나 반복된 말인데, 7개 스펙은 일부에 불과하고 중요 경력도 아니다“라며 ”조씨는 서울대 의전원에 총 30여개 서류를 제출했고, 공소사실 내 경력이 모두 허위라 해도 20여개가 남는다. 조씨만큼 검찰이 입시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을 조씨의 7대 허위 스펙이라고 불러왔다.

또 ”스펙을 쌓고 증빙서류를 많이 낸다고 해서 곧장 고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어떤 소양을 쌓았는지 자기소개서에 기재해야 의미가 있다“며 ”입시담당자가 의학적 소양과 관련 없는 대학교 1학년 당시의 경력을 평가했을지, 대학 경력과 핵심역량 등을 채운 내용을 높이 평가했을지는 명약관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정량적 평가가 되는 것을 위조했거나 허위제출했다는 것과는 다르다. 정성평가가 허위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1년 가까이 재판을 했지만 변호인에게는 이런 주관적 평가가 진위판단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근본적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일부 증거들이 영장에 제시된 혐의와는 무관한 것들이었다며 ’위법수집 증거‘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언론에서 많은 의혹이 보도됐고 검찰은 단순 의혹만 제기된 상황에서 70여곳을 압수수색했다“며 ”대법원은 영장 기재 사실과 무관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적법 절차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봐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 교수 측이 이날 서증조사를 마치면서 재판부는 다음달 5일 오전 10시부터 결심 공판을 진행해 마무리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는 이르면 오는 12월께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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